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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태권도/유도/합기도등의 사범이거나 스포츠 코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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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841회 댓글0건

본문

 

태권도/유도/합기도등의 사범이거나 스포츠 코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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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gif비자발급률

1. 월급이 년 1500만원 이상 소득 신고 되어 있다면 문제없이 비자 발급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이 조금 낮을 경우라도 단증/자격증 등을 함께 첨부하여 직업 군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2. 소득세 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자격증/단증/ 수상내역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현재 사범, 코치 직업을 하고 있거나, 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미준모에선 1번 상황의 경우 99% 이상 미국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2번 상황의 경우 90%이상 미국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bullet.gif준비서류

신청자구비서류:
1.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는것)
2. VISA FEE 160$ (시티은행에서 구입, 비자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3. 미국비자용 사진 (가로세로 5x5 cm/ 흰색배경/ 눈,귀 보이게/ 1장 )
4. 미국비자 신청서 DS-160
5. 가족관계확인 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7. 영문잔액증명서 및 잔고통장 원본
-1천만원이상, 예금/적금/보험/주식/펀드등 가능, 가족의 것도 상관없음
 

 

 

 

신청자 조건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 :
1. 소득신고가 되었을 경우
1) 재직증명서 원본 : 도장 발급
2) 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 영문 발급

2. 소득신고가 안되어 있을 경우
1) 급여 통장 원본
2) 소득 신고가 안되어 있을 경우
3) 자격증, 단증, 관련기사, 수상내역, 기사내용, 관련사진 등 직업 관련 자료

 

 

 

3.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다면 졸업증명서

 

 

재정보증인(본인,부모님,형제자매,친척) 구비서류:
1) 직장인인 경우
1. 재직증명서 원본 - 회사내 발행
2. 갑종근로소득세 납세증명원 최근 1년분 - 회사내 발행
3.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년치 -세무서 발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동사무서 발행

2) 사업자인 경우
1. 사업자등록 증명원 - 세무서 발행
2.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년치- 세무서 발행
3. 납세사실증명 최근 1년 - 세무서 발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동사무서 발행

 

재정보증인 조건에 따른 추가구비서류
1.명함, 사원증, 공무원증등 이 있으면 함께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2.부동산 서류 (임대,전세,땅등)가 있으면 함께 첨부하세요.?
3.경력증명서 (재직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

 

*경력,졸업증명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3주 이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국문,영문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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