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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재직자-소득 신고는 되어 있으나 급여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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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소득 신고는 되어 있으나 급여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bullet.gif비자발급률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 내역이 1800만원 이상이고,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소득신고가 잘 되어있을 경우 통장원본을 보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서류 및 신청서 문제 없이 작성하시고, 정확한 영어 공부 목적에 대하여 인터뷰만 사전에 잘 준비하시면 문제없이 비자 발급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만약 월급 내역을 문제 삼을 경우, "회사 규모가 작아 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된다"라고 설명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bullet.gif준비서류

신청자구비서류:

1.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는것)
2. VISA FEE 160$ (시티은행에서 구입, 비자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3. 미국비자용 사진 (가로세로 5x5 cm/ 흰색배경/ 눈,귀 보이게/ 1장

4. 미국비자 신청서 DS-160
5. 가족관계 확인증명서 (동사무서 발급)
6. SEVIS FEE(US$200) 납부 영수증
7. 학교에서 발급받은 입학허가서(I-20)
8. 영문잔액증명서 및 잔고통장 원본
-3천만원이상, 예금/적금/보험/주식/펀드등 가능, 가족의 것도 상관없음
9.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 후 3년 이내일 경우/ 유명 대학일 경우 기간 상관없이 첨부/ 성적이 나쁠 경우 성적증명서는 첨부하지 말 것

 

 

 

 

신청자 조건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 :
1. 재직증명서 원본 (회사내 발행)
2. 갑종근로소득세 납세증명원 최근 1년분 (회사내 발행)
3.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년치 (세무서 발행)
4. 영어학원 수강증 (학원 수강시)

 

*경력,졸업증명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3주 이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국문,영문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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