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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재직자-부동산 관련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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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399회 댓글0건

본문

 

부동산 관련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bullet.gif비자발급률

영어 공부 목적이 명확하여야 하고, 외국인 전문 부동산을 운영하는 등 연수 후 계획이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한 신청자의 현재 재직 상황도 중요합니다. 소득 신고를 잘하고 계신다면 문제 없이 비자 발급 가능합니다. 미준모에서 비자를 준비하실 경우 99%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신고가 안 되어 있을 경우는 상담을 통하여 신청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bullet.gif준비서류

신청자구비서류:

1.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는것)
2. VISA FEE 160$ (시티은행에서 구입, 비자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3. 미국비자용 사진 (가로세로 5x5 cm/ 흰색배경/ 눈,귀 보이게/ 1장

4. 미국비자 신청서 DS-160
5. 가족관계 확인증명서 (동사무서 발급)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동사무서 발급)
6. SEVIS FEE(US$200) 납부 영수증
7. 학교에서 발급받은 입학허가서(I-20)
8. 영문잔액증명서 및 잔고통장 원본
-3천만원이상, 예금/적금/보험/주식/펀드등 가능, 가족의 것도 상관없음
9.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 후 3년 이내일 경우/ 유명 대학일 경우 기간 상관없이 첨부/ 성적이 나쁠 경우 성적증명서는 첨부하지 말 것

 

 

 

 

신청자 조건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 :
1. 재직증명서 원본 (회사내 발행)
2. 갑종근로소득세 납세증명원 최근 1년분 (회사내 발행)
3.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년치 (세무서 발행)
4. 경력증명서

*경력,졸업증명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3주 이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국문,영문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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