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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사업자-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내역이 작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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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2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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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내역이 작을 경우 (소득금액 1800만원 이하)

 
bullet.gif비자발급률

주한미국대사관의 미국비자 심사 기준은 국가에서 보증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신고액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소득 내역이 적을 경우 비자가 거절되게 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여건에 해당 된다면 비자 발급 가능성이 있으며 미준모에서 준비하신다면 99%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소득신고 1500-1800만원 신고자
이 경우 소득이 적다고 생각하는 영사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보완서류와 정확한 관광/방문 목적을 설정하여 인터뷰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2. 1500만원 이하의 신고자
이 경우에도 아래의 추가 구비서류 여건에 해당된다면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bullet.gif준비서류

신청자구비서류:
1.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는것)
2. VISA FEE 160$ (시티은행에서 구입, 비자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3. 미국비자용 사진 (가로세로 5x5 cm/ 흰색배경/ 눈,귀 보이게/ 1장 )
4. 미국비자 신청서 DS-160
5. 가족관계확인 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7. 사업자등록 증명원 (세무서 발행)
8.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행)
9. 납세사실증명 (세무서 발행)
10.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동사무소 발행)
11. 잔고통장, 사업소득이 나타난 주거래 통장
12. 사업장 사진, 제품카다로그, 샘플등을 함께 첨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
13. 영문잔액증명서 및 잔고통장 원본
-1천만원이상, 예금/적금/보험/주식/펀드등 가능, 가족의 것도 상관없음
 

 

신청자 조건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 :
1. 현재 회사가 미국회사와 계약관계가 증명된다면(신용장, 메일주고 받은 내용, 계약서, 계약금 송부내역, 카다로그등) 미국 출장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이 경우 비즈니스 비자가 심사됩니다.

 

 

 

2. 협회에 소속되어 있다면 세미나/박람회 참석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관련 카다로그나 공문(협회에서 간다면) 등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3. 실제 소득이 월 200만원 이상이라면 소득에 대한 증명을 하시길 바랍니다.사업소득 거래통장, 회계장부, 영수증, 가계부, 계약서 등을 첨부하세요.

 

 

 

4. 사업 전 투자금을 서류와 증명 서류를 증명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투자금이 높을수록 미국에서 장기체류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5. 배우자가 수입이 있거나 재직중이라면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 위 사항이 모두 해당될 경우 모두 준비하세요.

 

 

재정보증인(본인,부모님,형제자매,친척) 구비서류:
1) 직장인인 경우
1. 재직증명서 원본 - 회사내 발행
2. 갑종근로소득세 납세증명원 최근 1년분 - 회사내 발행
3.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년치 -세무서 발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동사무서 발행

2) 사업자인 경우
1. 사업자등록 증명원 - 세무서 발행
2.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년치- 세무서 발행
3. 납세사실증명 최근 1년 - 세무서 발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동사무서 발행 

 

재정보증인 조건에 따른 추가구비서류
1.명함, 사원증, 공무원증등 이 있으면 함께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2.부동산 서류 (임대,전세,땅등)가 있으면 함께 첨부하세요.?
3.경력증명서 (재직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

 

*경력,졸업증명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3주 이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국문,영문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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