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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학원강사-소득 신고가 적거나 신고 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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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504회 댓글0건

본문

학원운영(속셈/미술/요리등) 소득신고 적거나 신고 하지않을 경우

 
bullet.gif비자발급률

실제로 학원을 운영을 하시는 대부분의 사업자 분들이 소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을 실제 수입보다 적게 신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실제 소득 이 높다면 준비여하에 따라 충분히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자 발급률 알아보기를 이용하시거나, 미준모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보통 30세 이상이거나, 아이들을 함께 동반하여 가는 주부 신분의 신청자가 많습니다. 아이 동반의 경우 아이들 학업을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자가 거절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 경우 특히 신청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bullet.gif준비서류

신청자구비서류:
1.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는것)
2. VISA FEE 160$ (시티은행에서 구입, 비자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3. 미국비자용 사진 (가로세로 5x5 cm/ 흰색배경/ 눈,귀 보이게/ 1장

4. 미국비자 신청서 DS-160
5. 가족관계 확인증명서 (동사무서 발급)
6. SEVIS FEE(US$200) 납부 영수증
7. 학교에서 발급받은 입학허가서(I-20)
8. 영문잔액증명서 및 잔고통장 원본
-3천만원이상, 예금/적금/보험/주식/펀드등 가능, 가족의 것도 상관없음
9.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 후 3년 이내일 경우/ 유명 대학일 경우 기간 상관없이 첨부/ 성적이 나쁠 경우 성적증명서는 첨부하지 말 것
 

 

10.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발행)
11.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영문 발행)
12. 납세사실증명
(세무서 발행)

 

 

신청자 조건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 :
1. 정확한 서류는 상담 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재정보증인(본인,부모님,형제자매,친척) 구비서류:
1) 직장인인 경우
1. 재직증명서 원본 (회사내 발행)
2. 갑종근로소득세 납세증명원 최근 1년분 (회사내 발행)
3.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년치 (세무서 발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동사무서 발행)

2) 사업자인 경우
1. 사업자등록 증명원 (세무서 발행)
2.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년치 (세무서 발행)
3. 납세사실증명 최근 1년 (세무서 발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동사무서 발행 

 

재정보증인 조건에 따른 추가구비서류
1.명함, 사원증, 공무원증등 이 있으면 함께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2.부동산 서류 (임대,전세,땅등)가 있으면 함께 첨부하세요.
3.경력증명서 (재직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

 

*경력,졸업증명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3주 이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국문,영문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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