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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공무원 재직 기간 2년 이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752회 댓글0건

본문

공무원 재직기간 2년 이하

 

bullet.gif비자발급률

1년 이상이라면 대체적으로 비자 발급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주의사항※
공무원이라면 일반 직장인 보다 상대적으로 비자 발급이 유리하지만 100% 비자 받는 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재직 기간이 1년 이하라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서류, 관광 목적을 확실하게 설정하고 재정보증인을 추가하여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이 경우 미준모를 통하여 비자를 준비하실 경우 99%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bullet.gif준비서류

신청자구비서류:
1.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는것)
2. VISA FEE 160$ (시티은행에서 구입, 비자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3. 미국비자용 사진 (가로세로 5x5 cm/ 흰색배경/ 눈,귀 보이게/ 1장 )
4. 미국비자 신청서 DS-160
5. 가족관계확인 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7. 재직증명서 원본(회사)
8.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발급/ 최근 1년치)
9. 공무원증
10. 영문잔액증명서 및 잔고통장 원본
-1천만원이상, 예금/적금/보험/주식/펀드등 가능, 가족의 것도 상관없음 

 

 

 

신청자 조건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 :
-출장공문 (회사)

 

재정보증인(본인,부모님,형제자매,친척) 구비서류:
[ 직장인인 경우 ]

1. 재직증명서 원본
2. 갑종근로소득세 납세증명원 최근 1년분 - 회사내 발행
3.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년치- 세무서 발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사업자인 경우 ]

1. 사업자등록 증명원
2.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년치- 세무서 발행
3. 납세사실증명 최근 1년 - 세무서 발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정보증인 조건에 따른 추가구비서류
1.명함, 사원증, 공무원증등 이 있으면 함께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2.부동산 서류 (임대,전세,땅등)가 있으면 함께 첨부하세요.
3.경력증명서 (재직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

 

*경력,졸업증명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3주 이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국문,영문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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