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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대학교 강사, 전임강사, part-time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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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794회 댓글0건

본문

 

대학교 강사, 전임강사, part-time 강사

 

bullet.gif비자발급률

강의 활동하시는 분은 갑근세 원천징수만 신고되고 소득신고가 세무서에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서류 준비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에서 강의활동을 하는 경우도 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서류로든 본인이 강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시고,강의 활동외에 본인이 직업이 있으면 관련 서류를 첨부 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서류는 아래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세요.

 
 
bullet.gif준비서류

신청자구비서류:
1.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는것)
2. VISA FEE 160$ (시티은행에서 구입, 비자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3. 미국비자용 사진 (가로세로 5x5 cm/ 흰색배경/ 눈,귀 보이게/ 1장

4. 미국비자 신청서 DS-160
5. 가족관계확인 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7. 영문잔액증명서 및 잔고통장 원본
-1천만원이상, 예금/적금/보험/주식/펀드등 가능, 가족의 것도 상관없음
8.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 후 3년 이내일 경우/ 유명 대학일 경우 기간 상관없이 첨부/ 성적이 나쁠 경우 성적증명서는 첨부하지 말 것
 

 

신청자 조건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 :
1. 추가 구비서류

- 재직증명서 or 강의활동 증명서 (학교)
- 경력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 강의료 지급내역 최근 1년치 (최소 3개월 이상)
- 강의료 입금 통장 원본
- 명함이나 사원증등

 

 

* 재직증명서, 강의활동 증명서, 경력증명서등 어떠한 형태이던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는 서류를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득신고가 안되어있다면 원천징수영수증 및 강의료를 받으신 통장 원본을 함께 제출하세요. 소득신고가 되어 있다면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으면 가장 좋습니다.

 

2. 현재 강의에 관련된 자격증 및 학업서류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경력,졸업증명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3주 이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국문,영문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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