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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_신청노하우

학생비자 거절 유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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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069회 댓글0건

본문

 

SEVIS VIOLATION

수강한 학점이 12학점 이하인 경우

성적에 F학점이 많은 경우

학교에 출하지 않아서 SEVIS REPORT 된 경우

I-20가 TERMINATE 된 경우

학교 수업을 WITHDRAW/DROP 한 경우

GRACE PERIOD를 지키지 않고 OVERSTAY를 한 경우

학교에 REPORT 하지 않고 귀국한 경우

미국 학교 성적이 나쁜 경우

낮은 성적으로 학교에서 PROBATION을 받은 경우

낮은 성적으로 학교에서 퇴학 처리된 경우

미국법 위반

(INA VIOLATION)

장기간 계속 어학연수만을 하고 있던 경우

미국에서 음주운전(DUI)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에서 SHOPLIFTING 등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에서 공적부조(PUBLIC CHARGE)를 받은 경우

미국에서 출산시에 정보보조를 받은 경우

비자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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